혼인신고하러 갈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혼인신고서와 신분증명서가 기본이에요. 당사자의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관서에서 확인 가능하면 제출이 생략돼요.
정부24는 혼인 당사자의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을 구비서류로 안내하되,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면 제출을 생략한다고 해요.
신분확인은 상황별로 달라요. 신고인이 출석하면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대신 가면 제출인 신분증명서와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또는 서명공증·인감증명서), 우편이면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예요.
특별한 경우엔 추가 서류가 있어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의 혼인동의서(신고서 동의란 기재·서명 시 예외), 자녀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재판에 의한 신고 시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등이에요.
외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한국 방식 혼인은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은 미혼증명서) 원본과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 방식 혼인은 혼인증서등본과 국적 증명 서면 사본이 필요해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내지 않아도 돼요.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해요.
주의할 점김해시는 외국 문서에는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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