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도 하고 번호도 바뀌었는데,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변경이나 사망 등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은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 바뀐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해요.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변경 사유는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변경, 분실 후 다시 찾은 경우, 국내에서 더 기르지 않게 된 경우, 죽은 경우, 무선식별장치 고장·분실 등으로 장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예요.
변경신고는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동물등록증을 첨부해 시·군·구에 내요.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분실, 다시 찾음, 사망 등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시스템 주소가 정정돼요(시행령 제11조제4항).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넘겨받은 새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법 제15조제3항).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01조제4항제1호). 변경신고 수수료는 무료라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FAQ는 안내해요.
주의할 점분실은 10일, 그 밖의 변경은 30일로 기한이 달라요. 기한을 넘기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